하청업체 노동법위반 연대책임제(AB633)
한인 의류·봉제업계 고발사태에 속터져
다운타운의 한 한인의류업체는 최근 가주 노동청으로부터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밀린 임금 1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하청을 준 봉제공장이 체납한 액수가 30만 달러인데, 3개 원청업체가 10만 달러씩 나눠 갚으라는 것이다. 또 다른 의류업체는 거래하던 하청업체가 문을 닫은 지 6개월 후 노동청으로부터 그 업체의 체납임금을 지불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 업주는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타나 전직 직원이었다며 돈을 요구한다”며 억울해했다.
다운타운 한인 의류·봉제업체들이 최근 가주 노동청에 고발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다.
한인 의류협회(회장 최대호)에 따르면 올 들어 노동청에 고발당했다며 해결방안을 문의해오는 건수가 20건을 넘어섰으며, 보고되지 않은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 다운타운의 모 봉제업체는 직원이 민간 노동단체를 통해 체납임금 5,000달러를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알리겠다고 해 합의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류협회 최대호 회장은 “사실상 하청업체까지 노동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어려운데다, 기록 미비 등 업주의 취약점을 종업원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 속수무책”이라며 “하청업체가 노동법을 위반했을 경우 원청업체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AB633 법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업주들이 상당수”라고 전했다.
허혜영 사무국장은 “이 같은 일이 어제오늘 있었던 것은 아니나 올 들어 유난히 심해졌다”고 우려하면서 “노동청 단속이 심화됐다기보다는 종업원들의 고발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가주 노동청 산타아나 오피스의 안영수 수퍼바이저는 “업주들이 정당한 증거를 제시하려면 기록 보관이 철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점심시간 출입 기록을 타임카드로 찍어둘 것 ▲임금 지불시 항목별 세금 내역을 기재한 기록을 종업원에게 전달하고, 업주도 복사본을 보관할 것 ▲현찰지불시 종업원 사인을 받을 것 ▲식사시간은 5시간 일했을 때 최소 30분, 휴식은 4시간마다 최소 10분씩 보장할 것 등을 조언했다.
노동법 관련 한국어 세미나 및 자료 요청 문의는 (714)558-4940 또는 노동청 웹사이트 www.dir.ca.gov로 하면 된다.
<김수현 기자> sooh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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