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크라멘토 연방법원은 24일 주정부는 사설 비영리단체의 권익등을 홍보하는 내용의 차량번호판을 새로 제작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법원 판결은 주의회가 ‘Choose Life(생명선택)’이라는 글귀가 쓰인 차량번호판을 허용하는 법안을 부결시킨 뒤 낙태반대단체가 DMV의 현재의 특수번호판 발급정책을 규제하는 차원에서 소송을 한 결과 나왔다. 우먼스 리소스 네트웍(아 소재)은 사설 비영리단체들이 각자의 목표를 홍보하기 위해 주정부에서 발급하는 차량번호판을 이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케이스를 심리했던 연방판사는 주의회는 의회의 특별번호판 거부는 합법적이라고 아울러 판시했다. 그러나 공익캠페인 차원인 요세미티내셔널파크 번호판은 그대로 제작할 수 있다고 DMV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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