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 범죄피해자 수사 협조
조건부 합법체류신분 허락 케이스
동거 관계의 남성에게 범죄피해를 당한 2명의 한인 여성이 범죄피해자에게 합법적 체류신분을 허용하는 U비자를 신청해 이민당국의 승인을 받게 된 것으로 밝혀져 주목되고 있다.
LA의 한인 이모씨와 정모씨 등 2명은 지난 2002년과 2003년 각각 아태법률센터(APALC)를 통해 연방 이민귀화국(CIS) 버몬트 서비스센터에 U비자를 신청, U비자 발급 바로 전 단계인 조건부 체류허가(Deferred Action) 승인을 받았다고 아태법률센터가 25일 밝혔다.
U비자는 지난 2000년 제정된 ‘인신매매 및 폭력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 피해자에게 부여되는 새로운 카테고리로 한인이 아태법률센터를 통해 U비자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태법률센터에 따르면 40대 한인 여성 이모씨는 불법체류 신분으로 남자친구의 살인미수 범죄 피해자이며 현재 학생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30대의 정모씨는 남자친구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한 케이스로 두 명 모두 수사당국과 검찰에 적극 협조, U비자 승인 자격을 갖게 됐다. 아태법률센터는 지금까지 5명의 U비자를 신청, 이씨와 정씨를 포함한 3명이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두 한인 여성의 U비자 신청을 도운 아태법률센터의 김윤상 변호사는 “U비자는 범죄 피해자들이 수사에 협조했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별 비이민비자로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받고 노동허가서(EAD)도 신청할 수 있다”며 “아직 U비자 관련 이민국의 시행세칙이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U비자 수혜자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영주권 신청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한인들은 범죄를 당하고도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케이스는 범죄피해를 당한 비영주권자 한인들이 수사와 검찰 기소에 적극 협조하면 이민신분상 혜택을 볼 수 있는 획기적 케이스”라고 덧붙였다. 아태법률센터 (800)867-3640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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