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소상인들 정부세수에 도움안돼’ 법개정 요구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 김성수 소장이 26일 시청에서 열린 담배세 인상 철회 기자회견에서 뉴욕주 상·하원의원, 뉴욕시 시의원 등과 함께 담배세 인상이 한인 소상인들에게 막대한 재정적 손해를 끼친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뉴욕시가 지난해 초 도입한 담배세 인상제도가 한인 및 뉴욕시 소상인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오히려 주·시 정부 세금 수익에 손해를 끼쳐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뉴욕시 정치인들과 각 소상인 연합(CNYCR),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소장 김성수) 등은 26일 뉴욕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뉴욕주·시정부가 담배세 인상안을 철회하는 것은 물론 인디언들이 판매하는 담배와 개스에도 세금을 부과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폭 대학 ‘비콘 힐 연구소’가 발표한 ‘뉴욕시 담배세 인상이 소상인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연구 보고서’를 인용, 담배를 판매하는 뉴욕시 소상인 88%가 담배세 인상으로 매상에 큰 타격을 입었으며 순손실이 1억2,700만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초 담배세 인상으로 뉴욕 주·시민의 건강이 증진될 것이라는 어떠한 증거도 정부가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뉴욕시 흡연자 53%가 담배세 인상 이후 타주에서 직접, 우편, 인터넷, 밀반입 등의 방법으로 타주 담배를 구입하고 있으며 흡연자 67%가 담배세 인상으로 흡연을 줄이지 않았음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또 뉴욕시 브루클린에서는 담배 밀반입 등과 관련 지난달 총격사건으로 한 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에스페일렛, 클레인, 패렐타, 콤리, 페치아, 마티네즈 하원의원과 모세라트 시의원 등은 3월1일부터 인디언 담배·가스 판매에도 부과키로 한 새로운 세금규정이 다시 한번 연기되면 연간 4억3,600만 달러의 주 재정 적자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뉴욕시 델리, 소상인, 슈퍼마켓 등이 담배세 인상으로 인한 판매 감소로 2억5,000만 달러의 재정 손해를 봤다며 반드시 담배세 인상이 철회되거나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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