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업자 신분등록등 3개 법안 주의회 상정
한인타운 등 소수계 이민자 커뮤니티에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위가 만연해 있는 가운데 가주 주의원들이 이민사기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중국계인 주디 추 의원(49지구·민주) 등 3명의 주 하원의원들은 최근 의원들은 불법 이민 브로커와 사이비 이민상담 사무소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별도의 법안 3개를 주의회에 각각 상정했다.
추 의원이 지난 18일 주 하원에 상정한 이민상담업소 본드 규정 강화 법안(AB2189)은 이민상담 브로커나 대행업소(Immigration Consultant)의 이민상담 본드가 취소되거나 무효화될 경우 본드 회사가 30일 이내에 해당 카운티의 검찰 당국에 이를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주법은 이민대행업소는 고객 피해보상을 위해 반드시 5만달러의 본드를 구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증명을 사법권한이 없는 주 총무처에만 통보토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이 법제화될 경우 검찰이 불법 이민대행업소를 보다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유효한 이민상담 본드 없이 영업하는 불법 이민 브로커들에 대한 단속 강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루 코레아 의원(69지구·민주)은 지난 20일 주 총무처가 이민 브로커 및 대행업소에 대한 보다 상세한 신상 자료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의 AB2691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이민 브로커는 주 총무처에 신분증 사본까지 등록해야 하며 한 업체에서 이민상담을 행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각각에 대해 본드를 따로 구입,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역시 20일 상정된 후안 바가스 의원(79지구·민주)의 AB2516 법안은 이민 브로커가 새로 바뀐 이민귀화국(CIS) 등 정부기관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선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디 추 의원은 “소수계 이민자들이 사악한 이민 사기범들로부터 무방비로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이민상담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들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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