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한인 4명 아로마센터서 범죄피해
“범죄 끊이지 않는 곳 고객보호조치 안했다”
업소측선 “외부에서 발생한 사건 책임못져”
만취 미성년 운전자의 과실로 승객 3명이 사망한 교통사고의 피해보상을 주류를 판매한 한인업소에 묻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한인 유흥업소 주차장에서 갱들로부터 총격을 받고 중상을 입은 한인들이 업주와 업소를 상대로 배상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002년 11월10일 새벽1시께 유흥업소 포인트가 입주한 윌셔 아로마센터(3680 Wilshire Bl.) 내 주차장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아시아계로부터 총격을 받은 모세 오(28)씨 등 4명은 업소, 건물주, 관리회사, 경비회사의 태만으로 위험상황이 방치돼 범죄피해를 입었다며 LA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원고측 마크 김 변호사는 “크고 작은 사건이 끊이지 않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유흥업소 업주 등은 고객의 신변을 보호하는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업소를 찾아오는 고객들로 인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 상황을 이미 인지한 업주와 건물주가 예방조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태만한 영업이며, 업주의 무관심으로 고객이 피해를 입는 범죄가 발생했을 때 배상 책임을 져야된다는 주장이다.
변호인측이 제공한 LA경찰국 자료에 따르면 이 유흥업소 주변은 살상무기를 사용한 폭행, 강도, 자동차 등 기물파손 등이 발생, 업소에서는 개업 후 사건 발생일 사이 총 33건의 각종 강력 사건들이 신고됐다. 인근 주민의 신고 등으로 경찰출동 사례도 30건이 넘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소송을 당한 한인업소 등은 원고 측 주장은 터무니없는 억지라는 입장이다. 피고측은 원고 측에 보낸 문건에서 “사건 발생으로 인한 부상은 원고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라며 “특히 업소 밖에서 발생한 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밝혔다.
LA민사법원은 양측이 합의를 이뤄내지 못할 경우 배심원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며, 잠정 재판일을 7월28일로 잡혀 있다.
한편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당일 유흥업소 포인트에서 술을 마신 뒤 건물 주차장에서 발레 파킹된 자동차를 기다리고 있다가 아시아계 10여명으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한 뒤 총격까지 받았다.
총격을 가한 가해자들은 업소를 자주 찾던 아시아계 갱단으로 알려졌다. 복부에 총상을 입은 오씨 및 다른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수십 분 후 출동한 앰뷸런스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은 건졌으나 아직까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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