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유무·형량까지 결정해야
만삭의 아내와 태아까지 죽인 중복살인혐의의 스캇 피터슨(31)의 재판 배심원단은 그의 살인죄 유무죄만 평결할 뿐 아니라 유죄평결이 내려질 경우 사형까지의 형량도 함께 결정하게 됐다.
레드우드시 법정에서 속개된 26일의 예심에서 알프레드 델루치 판사는 공평한 재판을 위해 피터슨의 살인 재판에 두 개의 배심원단이 따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일축하고 하나의 배심원단이 두가지 과정을 모두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결정했다.
배심원단 준비작업은 이미 진행되어 약 1,500여명의 가능자들이 피터슨 케이스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며 공식선정은 원래 예정일인 3월 1일에서 3일간 늦춰진 4일부터 시작된다. 관계자들은 이번 재판은 적어도 5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델루치 판사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 일단 선정된 배심원들은 가족과도 격리시키는 방법을 채택해달라는 피터슨측 변호사들의 요청도 기각하고 각 배심원들은 매일 재판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판시했다.
피터슨측 변호사들은 배심원들이 출퇴근을 할 경우 재판의 내용중 일부라도 가족이나 친구, 또는 언론사측에 새어나갈 수 있다며 이들의 격리를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다.
그외에도 델루치 판사는 피살된 레이시 피터슨여인의 모친이 피터슨이 자신의 스토리를 영화사측이나 출판사측에 팔지 못하게 막아달라는 요청도 역시 거부하고 피터슨은 그에 대한 자유재량이 있다고 역시 판시했다.
한편 이날 예심에서는 피해자가 실종된 후 수색에 참여했던 경찰수색견들이 찾아낸 자료들을 증거로 채택할 것인가에 대한 양측주장이 있었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 피터슨의 범행입증을 위한 증인을 약 150명정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터슨측 변호사 마크 게라고스는 그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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