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C, 양로원서 전화사 횡포 예방 홍보
한인직원들 판촉이용
필요없는 플랜추가등
영어가 미숙한 이민자들과 노인을 타깃으로 만연돼 온 전화회사들의 부당 요금 청구 등의 횡포를 뿌리뽑기 위한 소비자 예방교육이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본격 시작됐다.
캘리포니아주 정부 차원에서 시작된 ‘통신서비스 소비자 권리를 위한 커뮤니티’(Communities for Telecommuni cation Rights)의 한인 커뮤니티 파트너인 한미연합회(KAC)는 1일 한인건강정보센터 부설 버몬 양로보건센터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전화청구서 이해법과 부당요금 청구를 막기 위한 방법 등을 홍보했다.
프로그램 담당자 박유진씨는 “전화회사들의 요금청구서에는 노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요금들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전화회사의 한인 직원들이 직접 노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값싼 프로그램으로 바꿔주는 것처럼 얘기하고는 실제로 다른 프로그램으로 청구서를 보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또 “아파트에 산다면 전화라인 손상에 대비한 보험을 들 필요가 없지만, 이를 청구서에 첨부해 보내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라면서 “납득이 안가는 전화요금을 청구 받거나 전화회사의 행동이 부조리하게 느껴진다면 꼭 연락해달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이날 설명회에는 한인 노인 10여명이 전화 요금 청구서를 갖고 나와 설명을 들었으며 이중 절반 이상에 필요없는 요금이 부과돼 있었다.
각 커뮤니티에서 모아진 소비자 피해사례는 종합돼 전화회사의 횡포를 제재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될 예정이다.
전화통신 설명회는 2일 밴나이스 양로보건센터, 3일 피코양로보건센터, 4일 이스트 LA서비스센터에서 계속된다. 문의 (213)365-5999 ext. 133 박유진
<배형직 기자> hjba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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