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2명 인정신문
밀입국 경비 잔금 5,000여달러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밀입국 한인 여성을 수일간 끌고 다니다 검거된 한인 밀입국 조직 관계자들이 무죄를 주장했다.
1일 오전 연방법원에서 스테펜 힐맨 치안판사 주재로 열린 인정신문에서 장태용(42), 신학길(37)씨는 밀입국 알선 등 2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공범 김은영(40·여)씨는 오는 8일 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이들이 무죄를 주장함에 따라 이들은 4월13일 배심원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들 밀입국 알선업자들은 자신들의 주선으로 캐나다 국경을 통해 밀입국한 20대 한인 여성 이모씨가 밀입국 비용 1만5,000여 달러 중 5,000달러를 완납하지 못하자 한인타운 모텔, 개인주택에 억류하다가 이씨의 친지 신고로 검거됐었다. 조직의 책임자격인 장씨는 이씨에게 “잔금을 갚지 않으면 마사지 팔러에 팔아 넘기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25일 연방 대심원에 의해 기소된 장씨는 현재 LA 연방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신씨와 김씨는 보석을 내고 풀려난 상태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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