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 인신보호탄원 심리를 포기하고 귀국의사를 밝힌 최성규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은 범죄인 인도조약의 ‘조약내 포기’라는 조건을 단 것으로 드러나 다른 여죄에 대한 처벌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한국 법무부관계자는 2일 “최 전총경이 ‘무조건 귀국’이 아닌 인도조약 규정 중 특정성의 원칙인 ‘조약내 포기’란 조건을 내걸었다”며 “이 조항은 미 정부가 범죄인 인도시 한국정부가 제시한 인도요청서에 제시된 혐의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규정, 다른 범죄는 처벌하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 전총경이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한 것 같다”면서 “귀국 후 조사과정을 염두에 둔 포석 같다”고 분석했다. 최 전총경은 경찰의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최규선씨를 통해 이 병원 부설 벤처회사 주식 4만주와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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