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4배, 업주들 비상
미성년자 주류판매 단속이 강화되면서 적발업소에 대한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됐다.
최근 미성년자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경찰, 주류판매국(ABC)의 합동단속에 처음 적발되는 업주들에 대한 벌금이 종전2,000~3,000달러에서 7,000 ~8,000달러로 껑충 뛰었다.
LA식품상협회 정충식 부회장은 “최근 미성년자에 주류를 판매하다가 당국의 함정단속에 걸려 첫 적발인데도 8,000 달러의 벌금을 받고 문의해오는 업소들이 크게 늘었다”며 “종전의 경우 2,000달러 내외의 벌금을 받았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부분 8,000달러의 벌금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다가 당국에 적발될 경우 1차 적발시에는 벌금, 2차 적발시에는 벌금과 함께 2주일간 면허 정지, 3차 적발시에는 면허 취소 등의 처벌을 받는데 심할 경우엔 1차 적발시에서도 일시 면허 정지를 당하기도 한다.
한편 협회는 최근 당국의 함정단속도 크게 강화되고 있는 반면 업소들도 종업원들이 무심코 ID제시를 요구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며 업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적발된 업소중에는 새로 인수했거나 처음 리커업소를 운영하다가 ID 제시 요구에 익숙지 않아 적발하는 사례가 많다.
식품상협회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4월께 세미나를 마련해 리커 판매시 주의사항, 나이확인 요령, 종업원 교육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협회는 또 가주식품상협회 분규사태가 계속됨에 따라 당국과 협의, 첫 번째 적발시에는 ABC가 지정하는 기관이나 식품상협회 등의 교육으로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김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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