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적 수요 단순인력, 빠르면 이번주 소진
지난달 전문직 임시취업비자(H-1B)의 쿼타 마감으로 올 회계연도내 신규 신청이 불가능해진 가운데 외국인의 일반 임시직 취업을 위한 비이민비자 카테고리인 H-2B의 올해 쿼타 마감도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이민귀화국(CIS) 관계자에 따르면 연간 6만6,000개로 제한돼 있는 H-2B 비자의 발급 쿼타가 거의 소진돼 곧 신청서류 접수가 중단될 전망이라고 이민변호사협회(AILA)가 밝혔다. 일부 이민법 관계자들은 H-2B 비자 쿼타 마감이 빠르면 이번주 내로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대졸 학력과 2년 경력 등 전문직 요건이 필요한 H-1B와는 달리 H-2B 비자는 임시직이나 계절적 수요가 있는 직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직종에는 관계가 없으나 연방 노동부의 노동승인서(labor certificate)를 받은 뒤 이민국에 신청할 수 있다. 비자 기간은 1년 이내이며 갱신이 가능하나 도합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지난 1999∼2000년도 노동부 H-2B 노동승인 발급 현황에 따르면 조경 근로자가 1만4,236건, 임업 근로자가 9,699건으로 가장 많고 이밖에 청소, 주방보조, 스포츠 강사 등의 직종 등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환 이민 변호사는 “H-2B는 비자 연장이 쉽지 않고 H-1B와는 달리 미국내 신분 조정이 안돼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비자는 아니다”며 “그러나 노동 승인 과정이 2∼3개월 정도로 신속하고 고용주가 채용자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노동 승인서를 신청할 수 있어 임시직 취업에 유용한 비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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