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시의회가 미국내 대도시로는 처음으로 카메라폰을 이용한 사진촬영 및 전송을 금지시키는 조례안을 상정, 통과를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카메라폰을 이용한 신분도용 및 사생활 침해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따른 것이다.
카메라폰 사용금지 조례안을 지지하고 있는 시카고시 레슬리 해어스톤 시의원(5지구)는 “상점이나 그로서리에서 카메라폰을 이용해 타인의 신용카드를 촬영, 이를 신분도용범죄로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카메라폰 사용금지 조례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동안 카메라폰을 이용해 개인의 사생활을 몰래 촬영, 인터넷을 통해 배포하거나 상점에서 크레딧 카드를 촬영해 이를 신분도용에 이용하는 사례가 빈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에 따르면 라커룸이나 샤워실, 검사실, 병원, 상점등 어디든지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장소에서 카메라폰을 사용할 경우 5백 달러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카메라폰을 소지하는 것 자체는 허용된다. 한편 북미지역에는 약 6백만개의 카메라폰이 사용되고 있다.
으며 전세계에는 8천만개의 카메라폰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카메라폰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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