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P, 프리웨이 과속 ‘법대로 단속’나서
무리지어 과속땐 모두 처벌
고속도로의 과속 운전 단속이 4일부터 크게 강화됐다.
습관적으로 규정속도를 5~10마일을 초과해 달리는 운전자들도 모두 과속으로 적발되며, 교통의 흐름을 따랐더라도 규정속도를 넘었다면 속도위반 티켓을 발부 받게 된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순찰대(CHP)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과속차량 단속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CHP의 과속 차량 집중단속은 교통사고가 과속으로 인해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자체 집계에 따라 차량의 속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며, 1~2개의 카운티를 관할하는 디비전별로 헬리콥터를 포함한 특수기동대가 조직돼 ‘규정대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CHP 드와이트 헬믹 커미셔너는 “과속은 사고 발생의 주범이며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생명도 위협하는 행위”라며 “그 동안 운전자에게 맡겨 놓았던 규정 속도 준수에 대한 법 적용을 엄격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LA카운티를 관할하는 남부 디비전의 마이크 브라운 국장은 “예전처럼 5마일이나 10마일 초과 운전자에게 경고만을 주고 보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고 “여러 차량이 동시에 과속을 하고 있다면 가급적 모든 차량에게 티켓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브라운 국장은 또 “교통흐름을 따라갔다는 것은 전혀 변명이 될 수 없다”며 규정준수를 재차 강조했다.
LA카운티에서는 헬리콥터가 포함된 두 개의 특수 기동팀이 조직돼 단속활동을 벌이며, CHP가 가장 위험한 과속구간으로 지목한 LA와 라스베가스 구간 15번 프리웨이에는 별도로 한 대의 헬리콥터가 특별 배치돼 100마일을 넘나드는 차량들을 단속할 계획이다. CHP가 집중 단속 구간으로 설정한 프리웨이는 5번, 10번, 210번, 605번, 14번, 57번 등이다.
2002년 CHP 통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4,089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으며, 31만689명이 부상을 당했다. 과속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캘리포니아에서 95만4,166건, LA카운티는 15만3,585건으로 집계됐다.
배형직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