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미러클마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남의 신분을 도용한 카드사기 혐의로 연방수사당국에 체포된 서점수(44)씨에게 5만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다.
4일 다운타운 소재 LA 연방지법 341호 법정(판사 스티븐 힐맨)에서 열린 보석 청문회에서 힐맨 판사는 도주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불허해 달라는 검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씨에게 5만달러의 보석금을 책정, 서씨는 조만간 풀려나게 됐다.
힐맨 판사는 서씨에게 보석을 허가하는 대신 ▲외출시 꼭 변호사와 동행해야 하고 ▲보석금의 10%에 해당하는 5,000달러를 석방 전 현찰로 지불해야 하며 ▲인터넷 사용 및 남의 이름으로 된 크레딧카드와 ATM카드 소지 불허 ▲전자감시 장치와 연결된 족쇄를 발목에 차고 다니고 ▲정신상담을 받을 것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서씨의 한국 여권과 영주권을 압수했다.
한 건의 카드사기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된 서씨의 예비심리는 오는 15일, 인정신문은 22일 각각 열린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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