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짜리 외아들 창일군((왼쪽)을 혼자 놓아두고 자칫 추방당할 뻔했던 전 북한 외교관 리성대씨가 캐나다 정부의 체류허가 소식을 듣고 눈밭에 꿇어앉아 아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있다.
베이징 북 대사관 근무중 아내·아들과 탈출
‘북에 돌아가면 탄압 가능성’ 추방결정 번복
리씨, ‘인도주의 이민’신청 계속 추진 가능
베이징 주재 북한대사관 농산물 담당 무역관리로 일하다 2001년 8월 부인과 아들을 데리고 캐나다로 탈출, 망명신청을 했다가 거부돼 추방위기까지 몰렸던 리성대(37)씨가 체류허가를 얻어 부자 생이별을 면할 수 있게 됐다.
캐나다 공안성(Office of Public Safety) 앤 매클렐런 장관은 3일 ‘추방결정 재심’에서 이민·난민심사위원회(IRB)의 추방명령에 이어 연방 이민성으로부터 북한관료라는 이유로 전범자로 분류돼 벼랑 끝에 몰렸던 리씨에 대해 “전범이 아니며 추방돼 북한으로 되돌아갈 경우 고문을 받거나 사형당할 수 있다”며 이전 결정을 번복, 임시 거주자격을 부여했다.
공안성이 리씨의 체류허가를 내린 배경 가운데는 홀로 캐나다 체류를 허가받은 아들 창일(6)군이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도 한 몫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리씨 소식이 캐나다 전역에 알려지면서 많은 인권단체들과 주요 언론들이 인도주의 차원의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한 것도 큰 힘이 됐다.
이 결정으로 리씨는 이민성에 신청했던 ‘인도주의 이민’ 신청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으며 영주권 취득도 가능하게 됐다.
캐나다 정부는 신청 후 결정까지 8개월 정도 소요되는 추방재심을 리씨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지난달 4일 신청한지 불과 한 달만에 처리하는 특혜를 베풀었다.
아들과 깊은 포옹을 나누며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던 리씨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 기분”이라며 “캐나다 정부에 감사하며 아들에게 이 사회에 정의와 진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얼굴이 공개되는 것을 거부하는 등 불안감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한편 탈북에 반대했던 리씨 부인은 캐나다 도착 두 달만에 북한으로 되돌아간 뒤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토론토지사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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