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P, 의사협 특별대우 주장 묵살
캘리포니아주 의사협회가 협회 소속 의사들은 가주의 프리웨이나 하이웨이 등에서 제한속도 이상으로 달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CHP)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1930년대 제정된 주법에서 메디칼 응급조치를 위해 왕진 등을 가는 의사들에게 제한속도 면제권한을 부여한 것을 근거로 의사라는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은 과속단속에서 제외된다고 지난 2월26일자 협회 공문을 통해 주장했다.
협회는 각 회원들에게 전달되는 이 공문을 통해 의사들은 특별히 난폭한 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과속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 면책된다며 의사임을 입증하는 빨간색 MD 글씨가 쓰인 스티커를 협회에서 발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 외에 프리웨이가 막힐 경우 의사들은 카풀 레인을 단독으로도 이용할 권한이 주법에 명시되었다고 아울러 주장했다.
그러나 그같은 내용을 알게 된 CHP는 “의사들이라도 주법으로 정해진 속도를 초과하면 당장 잡아넣겠다”고 협회에 전화를 걸어 으름장을 놓았다. CHP 위원회의 D.O. ‘스파이크’ 헬믹 커미셔너는 3일 협회측에 전화를 걸어 “CHP는 70년 전에 제정된 채 사장된 주법보다 현재의 법규정과 관행에 따라 응급용 차량이나 응급시라는 입증이 안 되는 케이스의 과속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헬믹은 현행법은 최고 65마일에서 70마일 이상은 과속으로 단속하게 했으며 직업에 따른 예외는 응급사태 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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