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LA에 의학연구용으로 기증된 사체 부위를 영리목적으로 밀매한 혐의로 체포된 UCLA 사체유증 프로그램-윌드 바디 프로그램의 디렉터 헨리 리드(54)가 자신의 학력등을 법정에서조차 거짓으로 꾸며댔던 사실이 드러났다.
LA타임스는 11일 리드가 윌드 바디 프로그램에 대한 소송건으로 2002년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되어 진술한 내용중 카마리요의 세인트 존스 칼리지에서의 철학과 음악 학사학위 취득, 또 칼스테이트 풀러튼에서의 음악석사 학위취득을 했다는 내용이 위증이었다고 보도했다.
UCLA대학측 변호사 루이스 말린은 리드의 이력서에 기재된 학력사항을 해당대학에 문의한 결과 리드가 학위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그와 함께 리드는 UCLA의 윌드 바디 프로그램의 디렉터로 임명이 된 1997년 당시에 국세청(IRS)으로부터 1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상태였다고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지가 1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연방 법원의 기록에 근거, 그가 디렉터가 된 직후 파산신청을 한 바 있으며 그이후에도 IRS의 월페이먼트 1,300달러를 피하기 위해 1998년과 20001년에도 각각 뱅크럽시를 신청했었다고 전했다.
한편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체 유증 가족들의 법률대리인 레이먼드 바우처는 리드의 엉터리 학력과 배경을 이미 오래전에 대학측에서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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