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국 보고, 79% 업소 미성년자 판매금지
뉴욕시 대부분의 업소들이 미성년자들에게 박스 칼, 레이저 포인터, 스프레이 페인트 등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뉴욕시소비자보호국가 발표한 감사 보고자료에 따르면 79%의 업소가 18세 이하의 학생들에게 박스 칼을 판매하지 않고 있었으며 85%가 스프레이 페인트의 미성년자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또 96%의 업소가 레이저 포인터를 미성년자들에게 판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보호국이 지난 8개월 동안 뉴욕시 5개 보로 지역의 100개 업소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이와관련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학생들에게 안전문제를 일으키는 박스 칼과 레이저포인터, 낙서로 인해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스프레이 페인트의 미성년자 판매는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렌첸 다이크스트라 소비자보호국장은 이번 조사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판매금지 규정을 준수하는 뉴욕시 스토어들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업소들을 대상으로 판매금지 규정을 홍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