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자영업계의 인력 관리 및 임금 지불 시스템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뉴욕주 노동국이 최저임금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히스패닉계 종업원들이 직접 변호사를 선임, 연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맨하탄 소재 한인 식당에서 일하던 히스패닉 종업원 4명은 얼마전 지난 2년간 밀린 오버타임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장을 연방법원에 접수했다. 이들은 그동안 시간당 10달러씩 600달러의 주급을 받아왔지만 오버타임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법에 따른 주급 계산은 일정 액수를 정해 지급하는 방식(lumpsum)을 인정하지 않고 철저히 시간당 임금으로 계산토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정규 노동시간 40시간 외 나머지 20시간은 오버타임이기 때문에 오버타임 수당인 1.5배를 포함해 700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업주 입장에서는 관례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많은 임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노동법 규정에 따른 임금 계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처럼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이같은 최저임금 관련 소송은 연방법 위반이기 때문에 연방법원에서 관할하며 패소할 경우 최고 미지급 임금(오버타임)의 3배를 지불해야 한다. 특히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피해가 크다.
전준호 변호사는 업주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법원에서 최소한의 벌금을 받고 패소하더라도 변호사 비용이 수만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합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한인 변호사들에 따르면 청과와 델리, 세탁, 요식 등 한인 자영업계에서 최저임금 미지급 문제로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히스패닉계 종업원들은 한인 업계가 노동법 규정에 따른 임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히스패닉계 종업원의 임금 관련 민사 소송이 부쩍 늘어난 것은 히스패닉계 인권단체들과 노동조합에서 적극적으로 민사소송을 부추기고 있고 미국계 로펌에서도 예전에는 거들떠보지 않던 노동법 관련 소송에 적극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상현 변호사는 주노동국 등에 고발한 뒤 양측이 적당히 합의하는 것보다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히스패닉계 인권단체와 노조들이 직접 나서서 로펌에 의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노동법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관련 단속이나 소송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당 임금 계산과 출퇴근 시간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주노동국의 단속과 연방법원에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최근 1~2년 사이 부쩍 늘었다며 한인 자영업계가 노동법 규정에 따른 임금 지불 방식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주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