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이슬람계에 대한 차별 사례가 작년 69%나 급증했다고 워싱턴 소재 미국-이슬람관계위원회(CAIR)가 3일 밝혔다.
CAIR에 따르면 작년 이슬람 교도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고 고충을 호소한 사례는 1천19건으로 2002년의 602건에 비해 69%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특히 신체적 위해 경험 사례는 2002년 42건에서 작년 93건으로 배 이상 늘었다.
이슬람 교도 대부분은 구직시 차별을 받았으며 특히 고용주들은 하루 5차례 기도시간을 가져야 하는 이슬람 교도의 종교행위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CAIR는 이처럼 이슬람계에 대한 차별 사례가 증가한 것은 `9.11테러’ 이후 계속되는 공포 분위기와 이라크전쟁을 둘러싼 긴장, 보수 라디오방송의 반(反)이슬람적 수사(修辭)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CAIR는 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애국법’(Patriot Act)이 이슬람 교도에게 불공평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이민심사와 관련해 애국법의 오·남용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CAIR는 미 대학들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인용, 미 대학에 등록된 이슬람 국가 출신 유학생 수가 2002년 5만8천555명에서 작년에는 4만5천242명으로 약 11% 감소했다고 밝혔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