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민 대표 자구대책 없으면 법원 판결따라 25일 예정
노던블러바드 150-24 소재 ‘서울 플라자’가 문정민 대표의 적절한 대응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오는 25일 오전 11시 뉴욕주 퀸즈카운티 법원에서 경매에 부쳐질 전망이다.
뉴욕주 퀸즈카운티 법원 재니스 테일러 판사는 서울 플라자의 담보권을 갖고 있는 ‘GMAC 상용 모기지 회사’(GMACCM)와 문정민 대표를 비롯한 서울 플라자 관계자들의 사전 합의사항에 따라 GMACCM이 6월25일 오전 11시로 예정된 서울 플라자에 대한 차압 경매(Foreclosure Sale)를 부동산법(RPAPL) 231항 규정에 맞춰 공고하라고 명령했다.
따라서 GMACCM은 서울 플라자 건물과 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물론 ‘25일 오전 11시 뉴욕주 퀸즈카운티 법원에서 경매에 부친다’는 사실 등을 퀸즈 일대에서 발간되는 일간지에 연속 4주간 매주 한차례 또는 연속 3주간 매주 2차례 광고해 일반인에게 공지해야 한다.
테일러 판사의 이같은 명령은 GMACCM이 1,250만달러(연리 8.55%)의 대출원금과 이자 등을 받지 못했다며 문정민 대표, ‘S.K. 뉴욕상환회사’ 등 서울 플라자 관계자 및 관련회사들을 상대로 2002년 1월29일 ‘채무 불이행 차압소송’(2609/02)을 제기, 지난해 7월2일 ‘차압 및 경매’를 가능케 하는 최종 승소판결을 받아낸 데 따른 것이다. GMACCM와 서울 플라자측은 그동안 서울 플라자를 경매에 부치지 않고 부채를 해결하는 방안을 두고 협상해왔다.
실제로 양측은 지난해 12월31일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최종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 올해 1월26일 테일러 판사로부터 승인을 받아냈으며 6월25일로 예정된 경매도 바로 이 합의서에 의거한 것이다.
합의서는 서울 플라자측이 그동안 법정 관리인이 조사, 파악한 1,957만9,011달러43센트(2003년 2월17일 현재) 등의 부채를 GMACCM에 지고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1,100만달러와 에스크로 등 구좌에 예치돼 있는 47만2,384달러12센트를 GMACCM측에 지불, 문제를 해결토록 하고 있다.
합의서는 구체적으로 서울 플라자측이 동 합의서가 법원으로부터 승인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1,075만달러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 GMACCM측이 마감일이 지난후 돌아오는 첫 금요일 ‘서울 플라자’를 경매에 부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서울 플라자측이 첫 마감일 10일 이전에 25만달러와 함께 서면으로 연장을 요청할 경우 마감일을 30일 연기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GMAC측은 4월30일과 5월28일 각각 2차례에 걸쳐 오전 11시 뉴욕주 퀸즈 카운티 법원 25호실에서 서울 플라자에 대한 경매 계획을 법원에 통보한 바 있으며 5월25일 GMACM과 ‘서울 플라자’측이 법원에 제출한 긴급합의서에 따라 테일러 판사는 지난달 27일 서울 플라자측의 채무 이행 마감일을 6월24일로 연기, GMACCM측의 경매를 6월25일 오전 11시로 확정, 명령한 것이다.
이와관련 GMACCM측과 협상해오고 있는 ‘서울 플라자’측의 데이빗 문 상무는 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6월말 이전에 해결될 것을 확신한다며 GMAC와 우리는 지금 한배를 타고 있고 차압 경매는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설사 문제 해결에 더 시간이 필요할지라도 실제로 경매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GMACCM측의 스티븐 엘맨 변호사는 테일러 판사의 명령 내용은 확인했으나 그 외의 모든 질문에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일체 언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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