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민 회장측 레이몬드 브라가 변호사와 GMAC측의 스티븐 엘만 변호사는 24일 오후 본보와의 3자간 전화(컨퍼런스 콜) 인터뷰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경매를 미루기로 양측이 합의했다.
서로가 합의한 내용에 대한 판사의 승인을 얻기 위해 양측의 변호인들이 지금 이 시간 법원에 출두해 있으며 오늘이 아니면 조만간 판사로부터 합의문(Stipulation of Consent)을 승인하는 서명을 받아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엘만 변호사는 이어 우리는 이미 이같은 합의 사실을 내일 경매를 진행할 심의관(Referee)에게 공식 통보했고 판사의 인준을 받을 양측 합의서는 25일 실시키로 한 경매를 추후로 미루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엘만 변호사는 그러나 만일 문 회장측이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우리는 추후에 다시 경매일을 공고, 경매를 실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브라가 변호사는 양측의 합의 내용은 문 회장측이 ‘서울플라자’ 건물을 1,150만달러에 매입하는 내용으로 이를 위해 지금까지 이미 325만달러를 GMAC측에 지불했고 오는 9월23일까지 825만달러를 지불, 매입을 성사시키는 것이라며 따라서 내일 경매는 중단됐고 문 회장측은 GMAC가 다시 경매 공고를 하지 않도록 합의서 내용을 철저히 지켜나갈 것이다
고 대변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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