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업체 선정.물품목록 꼭 확인
방학을 맞아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됐다. 이사하기로 마음먹고 이사갈 집을 정했다면 이제부터는 실제적인 이사요령에 대해 알아보아야 할 때이다.
이사에 따르는 크고 작은 일들에 무관심했다가는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될 뿐 아니라 자칫하다간 이사업체와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이사 방지 요령을 소개한다.
▲이사업체 미리 선정
최소 이사하기 3일전 이사업체를 선정하고 이사물품에 대한 감정 및
목록 확인작업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업체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면허가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시 내용을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계약서는 꼼꼼하게
계약서 작성시에는 특별 취급비 등 총 비용을 산출해 문서화하고 책정된 이사비에 초과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내용(Not-To-Exceed Price-Agreement)을 계약서에 명시한 뒤 서명해야 한다. 또 이삿짐 내용물의 리스트를 작성, 이사 전과 후의 상태를 점검하고 귀중품은 별도의 리스트를 만들어야 한다.
▲보험 가입하고 귀중품은 보관 철저하게
고가품이 많을 경우 별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은 5,000달러 정도의 손실 발생시 이를 커버해 주는 보험과 전액보상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또한 짐을 내린 뒤 트럭을 살펴봐 남아있는 물건이 없는지도 직접 확인하고 귀중품은 반드시 별도 관리해야 한다.
만약 파손 또는 분실, 이사비용 등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양측이 우선 합의를 시도하고 여의치 않으면 중재기관을 통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규모가 5,000달러 이하면 소액재판을, 그 이상이면 변호사를 고용해 해결해야 한다.
<김노열 기자>nykim@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