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감독원이 불법 해외송금 조사의 대상을 당초 `10만달러 이상 송금’에서 `10만달러 이하 송금’까지 확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당초 조사대상을 `10만달러 이상 송금한 개인과 법인’으로 정한 것은 편의상의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10만달러 이하 송금자중에서도 불법송금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미주지역 등 해외송금 대상자중 일부에 대해선 이미 불법송금 혐의를 적발, 조만간 외환거래정지는 물론 국세청과 검찰에 혐의내용을 통보해 추가조사가 가능토록 하고 나머지 대상자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해외 송금 조사에서 불법 사례가 발견돼 조사 중이라며 이번 해외송금 조사가 불법 송금을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액수에 상관없이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불법 송금자들의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검사와 함께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