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항공사가 ‘항공권 판매 대행사 계약’(Passenger Sales Agency Agreement)을 체결하고 비행기표를 판매케 해온 플러싱 H여행사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미 연방법원에 제기한 ‘부당 환불’ 피해 소송<본보 2003년 12월22일자 A3면>에서 14일 승소했다.
미 연방 뉴욕동부지법 민사부 리오 글래서 판사는 14일 H여행사가 2002년 7월15일∼2003년 10월17일 총 95차례에 걸쳐 티켓 판매 실적을 관리 보고하는 ‘에어라인스 리포팅 회사’(ARC)에 허위로 환불 신청서를 제출, 9만4,508달러를 부당하게 챙겼다고 주장하며 아시아나 항공사가 지난해 12월16일 제기한 소송에 대해 피고소인측의 법적 대응이 없자 속결 재판으로 아시아나의 승소를 판결했다.
글래서 판사는 H여행사측이 부당하게 환불받은 금액 중 소송이 제기된 이후 아시아나측에 배상한 금액과 아시아나측 계산 착오 금액을 제외한 부당 취득 잔액 3만1,905달러62센트와 이에 대한 이자 703달러50센트, 변호사 비용 5,000달러 등 총 3만7,609달러12센트를 지불하고 동 금액이 지불될 때까지 계속 이자가 부과된다고 판결했다.
아시아나 항공사측 크리스토퍼 칼슨 변호사에 따르면 아시아나측은 소송을 제기한 이후 H여행사가 판매대리권을 얻기 위해 제공한 예치금(Letter of Credit) 5만달러를 차압했으며 소송 기각을 조건으로 잔액을 월부로 상환받는 계약을 체결, 5,000달러, 1,000달러 등 2차례에 걸쳐 배상받았으나 더 이상 배상액을 받지 못해 법원에 속결판결을 신청, 승소한 것이다.
아시아나측은 지난해 12월 소장에서 H여행사가 아시아나 티켓을 판매하고도 마치 고객이 티켓을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속여 ARC측에 상습적으로 환불을 요청, 돈을 받아 챙기는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H여행사 조모 대표는 당시 본보와의 통화에서 아시아나의 주장은 하나도 안 맞는다. 우리 기록을 찾고 있다. 아시아나가 주장한 부당 반환 티켓 중 다른 여행사 것을 이미 35개나 찾았다. 변호사를 찾아 대응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박한 바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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