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쪽에 쓰여진 `New York’과 아래에 적힌 `The Empire State’라는 영문글씨가 보이지 않는 자동차 번호판을 달고 다니면 뉴욕주 관련 법규 위반으로 티켓을 받게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뉴욕시는 지난해부터 `삶의 질 향상’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명목으로 사소한 일탈에도 마구잡이로 티켓을 발부하고 있으며 최근들어서는 자동차 번호판 덮개 규정 위반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현 뉴욕주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번호판 위쪽에 쓰여진 `New York’과 아래에 적힌 `The Empire State’라는 영문글씨가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번호판 덮개가 아래 `The Empire State’ 글씨의 일부 또는 전체를 가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소위 `자동차 번호판 방해물 부착(402 서브디비전 1)’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벌금은 90달러다. 이 규정이 주법인 탓에 주정부가 50달러를, 이를 집행하는 뉴욕시가 40달러를 각각 부과한다.
이에 한 한인자동차 딜러 관계자는 규정 위반인줄은 알지만 대부분의 딜러들이 홍보는 물론, 번호판이 휘거나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덮개를 부착해 판매한다. 때로 가장자리 덮개 이외에도 번호판 전체를 가리는 투명 덮개를 씌우는 일도 있다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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