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안 2004’(H.R.4011)이 21일 마침내 연방하원을 통과했다.
하원은 이날 오후 6시50분(현지시간)께 법안심의를 시작, 1시간여만에 만장일치로 이를 확정했다.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탈북자 난민인정 및 국제난민수용소 설치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세계 소식을 전하기 위한 24시간 방송체제 운영 및 라디오 보급 ▲각종 대북지원의 투명성 및 감시 강화 ▲대북 인권단체 및 지원단체들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탈북자 미 망명 허용 등이다.
이 법안이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상원을 통과해야 하는 절차를 남겨놓고 있지만 북한의 인권개선과 민주화 촉진을 위한 의회차원의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첫 제도적 조치란 점에서 북한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탈북자 미 망명 허용과 관련, 한국정착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탈북자에 대해 북한출신임을 증명할 수 있으면 미 망명을 받아들이도록 돼 있어 법안이 정식 발효되면 한국은 물론 3국에 체류중인 탈북자들의 미 망명신청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 관계자는 북한당국이 자발적으로 인권문제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상원에서도 이미 유사법안인 ‘북한자유법안’이 심의중이어서 결국 어떤 형태로든 최종 법안이 마련돼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짐 리치 아태소위원장과 에드 로이스 의원 등이 작년 11월23일 상정한 이 법안은 3년여에 걸친 치밀한 준비를 거쳐 마련됐다.의회 실무진들은 한국 및 주변국가들을 직접 수차례 방문하며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 실태와 탈북자 문제에 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자료들을 수집해 왔다.
이 과정에서 북한과 인접한 러시아 영토내에 난민수용소를 설치하는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기도 했다. 또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지난 4월29일에는 워싱턴에서 대규모 행사를 열고 이 법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홍보했으며 하원내에서도 법안상정에 참여한 의원들이 다른 동료의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지지운동을 전개해 왔다.
<신용일·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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