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대법원[로이터]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의 시행을 무기한 중단하는 법원 명령이 10일 내려졌습니다.
뉴햄프셔 연방법원의 조셉 라플란테 판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출생시 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에 대해 전국 단위의 집단 소송을 허가하고, 해당 행정명령의 시행을 무기한 중단하는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날 판결은 최근 연방대법원이 하급심 판사들의 출생 시민권 폐지 행정 명령 시행 중단 권한을 제한한 상황에서, 집단 소송을 통한 전국적 효력 중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10일 판결에서 라플란테 판사는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시민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인 신생아와 태아들을 대표하는 전국 단위의 집단 소송을 허가했습니다. 다만, 부모는 집단 소송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라플란테 판사는 “출생시 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은 오랫동안 유지돼온 정책을 갑자기 바꾸는 것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준다”며 “미국 시민권은 세상에서 가장 큰 특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판사는 트럼프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와 100년 넘게 이어진 판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행정명령의 시행을 무기한 중단하라는 예비 금지명령이 내려졌지만, 정부 측의 항소를 고려해 효력은 7일간 유예되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출생 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의 시행은 전국적으로 일시 중단되었으나, 정부의 항소와 추가 법적 절차에 따라 상황이 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주와 법원에서도 유사한 소송과 판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최종적으로는 연방대법원의 위헌성 판단이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
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