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 내란특검 요구 제대로 응할지 주목
▶ ‘이중구속·특검위헌’ 적법성 공격…구속사유 ‘증거인멸’ 우려 여전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한국시간) 재구속되면서 앞으로의 수사·재판 대응 전략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올해 1월 1차 구속 때처럼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향후 수사나 재판에 협조하지 않는 '지연 전략'을 펼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10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사실상 2차 구속에 대한 반발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변호인들은 "구속된 지 8시간도 안 된 상황인데, 다음날 아침에 재판에 출석하라고 만약 팩스나 전화로 통보했다고 해도 그게 적법한 소환인지 의문"이라고 불만을 드러내며 '적법성'을 따지기도 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1월 체포·구속됐을 당시 체포적부심사, 구속취소 청구 등 각종 법적 수단을 동원해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문제를 들고나왔던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번에도 유사한 전술을 구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토할 수 있는 대응 방안 중 하나로는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거론된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다시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이 구속 사유가 부당하거나 구속 필요성이 해소됐다고 판단할 경우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다.
꼭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구속 절차나 내용의 위법성을 제기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즉 구속의 적법 여부를 따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사실상의 '이중구속', 특검법의 위헌성 등을 거론할 수도 있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기존 영장전담 판사들이 아닌 합의부가 재판을 맡는다.
법원은 담당 재판부를 배당하고, 해당 재판부는 청구된 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 및 증거 조사를 마쳐야 한다.
이 기간에는 윤 전 대통령 조사가 중단된다.
통상 큰 법원은 형사수석부가 맡거나 형사항소부가 맡는다. 중앙지법의 경우 형사항소부가 심사를 담당해왔다.
다만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인용률 자체가 낮은 데다 법원이 구속 사유로 제시한 '증거인멸 우려'가 단기간 내 해소되기는 어렵다. 또 사정변경과 무관하게 구속 절차의 위법, 위헌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지도 관건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요 사건 관계자에게 진술 번복을 유도하거나 회유하려 한 정황을 다각도로 제시하며 증거인멸 우려를 부각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 청구 가능성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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