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 법원,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삼성 아메리카와 삼성 아메리카의 뉴저지주 동포 거래처가 서로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해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뉴저지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민사법원 기록에 따르면 삼성 아메리카는 올해 5월21일 거래처인 뉴저지주 티넥 소재 한인 업소 ‘버겐 스크랩 앤드 아이언사’(대표 사이몬 강)가 삼성측으로부터 37만 파운드 상당의 알루미늄 파쇠(scrap)를 받고도 대금 15만501달러25센트를 결제하지 않고 있다며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버겐 스크랩 앤드 아이언사’는 삼성측이 연 1만8,000톤의 알루미늄 야금(Ingot)을 공급키로 계약한 뒤 이를 위반하는 바람에 ‘버겐 스크랩 앤드 아이언사’가 한국 고객들을 잃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삼성 아메리카를 상대로 지난 8일 맞고소, 법원이 손해 배상액을 책정해달라고 나섰다.
’버겐 스크랩 앤드 아이언사’의 대표 강씨는 고소장에서 1998년부터 삼성측으로부터 매입한 알루미늄 야금을 한국에 수출해온 아이언사는 2003년 박태호 삼성 아메리카 관리이사로부터 2004년 매입 물량을 월 4,000톤으로 늘려 달라는 요구를 받고 결국 월 1,500톤, 연 1만8,000톤 매입에 합의했다며 이에 따라 한국 바이어들을 접촉, 연 1만8,000톤 수요처를 확보, 물량을 주문했으나 박 이사가 ‘삼성의 새로운 정책에 따라 삼성은 소규모 개인 회사들과 거래하지 않기로 했다’며 공급을 거절, 한국 구매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등 경제적 손실은 물론 회사 운영 자체에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씨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김 앤드 배 합동법률 사무소’ 김봉준 변호사는 삼성측이 갑자기 동포 업체들과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마련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해 동포 업체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도 오히려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법정에서 모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삼성 아메리카를 대리하는 ‘자페 앤 애숴’ 법률사무소의 그레고리 갈테리오 변호사는 22일 현재 본보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