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내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를 허위로 고용, 취업이민 스폰서를 서주는 위법행위에 대해 미 당국이 효율적 단속 및 예방 대책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일반감사국’(GAO) 마이클 브로스텍 정책실장이 지난 21일 상원 제정위원회에 출두, 미국내 기업들의 허위 취업이민 스폰서 현황에 대해 상세히 보고하고 연방국세청(IRS)과 연방시민권·이민국(USCIS)이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에 따른 것이다.
본보가 입수한 동 보고서에 따르면 GAO는 1997∼2004년 USCIS에 외국인 근로자를 스폰서한 미국내 기업체 41만3,723개를 조사했으며 그중 5%인 1만9,972개가 IRS 기록이 없는 것으로 밝혀냈다.
GAO는 또 동 기간 외국인을 스폰서한 이들 기업의 16%인 6만7,949개가 최소한 1차례 또는 1차례 이상 IRS에 세금 보고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GAO는 이외에도 동기간 조사된 외국인 스폰서 업체 중 1만8,942개가 세금 미납상태로 밝혀 실제로 이들이 외국인 스폰서 자격이 없음에도 USCIS에 외국인 근로자 이민신청을 접수한 사실을 적발했다.
보고서는 USCIS가 해당 외국인의 이민 혜택 서류를 결재할 때 스폰서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임금 지불 능력을 비롯한 재정 조건과 기업의 실제 존재 여부를 확인,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IRS와 USCIS의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GAO의 보고서를 전달받은 IRS와 CIS는 동 보고서의 지적에 동의했으며 GAO측이 권고한 정보공유에 필요한 예산을 추정해 보기로 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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