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단속에 걸려 벌점(포인트)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 ‘안전 운전 수칙 위반(Unsafe operation of a moto vehicle)’혐의를 인정한 뉴저지주 운전자들이 7월1일부터 새롭게 부가된 250달러의 추가 벌금 고지서를 최근들어 받고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뉴저지주 교통국은 재정 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안전 운전 수칙을 위반하면 기존 벌금 외에 추가 벌금 250달러를 내야한다는 새로운 교통규정을 통과시켰다. 기존에 안전 수칙을 위반했을 때 운전자들은 법원비용 및 요금 명목으로 180 달러 이상을 내지 않았으나 이 규정이 통과된 후 벌금 및 비용은 총 430달러에 달했다.
찰스 니스티코 운전 규정위반 전문 변호사는 “대부분의 뉴저지주 운전자들이 포인트를 받는 것 보다 차라리 안전 수칙을 위반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을 더 내는 쪽을 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운전자의 심리를 이용해 재정 적자를 충당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포인트를 피하기 위해 혐의를 인정했던 운전자들이 거액의 벌금 용지를 받고 부담스러워 불만을 표시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셉 세이예 뉴저지 지검 검사는 “평소 안전 수칙을 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추가 벌금 규정이 생긴 후 안전 수칙 위반 사례가 줄어드는 것이 법안의 긍정적 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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