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소장 김성수)가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위반 업소에 대한 벌칙 강화에 대한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인소기업센터는 주정부 보건국에 담배법규강의 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계획과 펀드 신청, 연중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유인물 등을 통해 한인 업소의 종업원과 업주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는 뉴욕 소비자 보호국(DCA)에 등록된 1만2,000개 뉴욕시 담배판매면허 소지업소 가운데 한인 담배 판매소는 2,000여 개로 새로 강화된 뉴욕시와 주정부가 연계된 벌칙 적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뉴욕시와 주정부과 연계한 벌칙 강화에 따라 지난 달 15일 이전 뉴욕시 소비자 보호국이 제재하던 1회 위반시 1,000달러, 2회 위반시 2,000달러의 벌금을 내던 것과 달리 1차 위반시 시정부 벌금 1,000달러, 주정부 벌금 500달러, 추징금 50달러로 총 1,550달러를 내야하며 주정부 라이센스에 벌점 2점이 가산된다. 또한 2차 위반시에도 시정부 벌금 2,000달러, 주정부 라이센스에 벌점 2점을 가산해 4점의 벌점을 맞게 된다.
주정부 라이센스 벌점이 36개월 이내 3점(교육수료증 제시시 1점 감면)이상이면 6개월 담배 라이센스 정지, 4점(36개월 이내)이상이면 주정부 라이센스가 영구 박탈되며 함께 복권 라이센스도 1년 정지된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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