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법적지위...기부금에 세금공제 혜택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The Korean Community Center of New York Inc.)가 미 국세청 501(c)(3) 비영리단체 면세지위를 획득, 모든 기부자들에게 면세혜택을 줄 수 있게 됐다.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 건립준비위원인 한창연 공인회계사의 도움으로 지난 5일 미 국세청으로부터 면세지위를 획득한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 건립 준비위원회(공동위원장 최영태, 변천수, 배희남)는 10일 정오 신정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면세지위 획득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으로 모금운동을 전개하기로 다짐했다.
국세청이 보내온 면세지위 인증서에 따르면 뉴욕 한인 커뮤니티 센터 건립 준비위원회 출범 직전인 지난해 7월16일 이전부터 기부된 모든 성금에 대한 면세가 포함되며 앞으로 기부되는 모든 성금에 대해서도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로써 기부에 앞서 면세지위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미국 기업의 지원과 매칭펀드 형식의 기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센터를 마련 할 때에도 부동산 관련 세금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창연 공인회계사는 미 국세청으로부터 면세지위를 획득, 비영리단체로서의 모든 법적 지위를 갖추게 됐다며 그동안 기부금을 보내주신 수많은 분들에게 세금 면세의 혜택을 드릴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최영태 공동준비위원장은 비영리 단체로서의 모든 법적 지위를 갖춘 이상, 이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기금모금 운동을 전개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전개되는 기금모금운동에 한인 모두가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10일까지 모아진 커뮤니티 센터 건립 기금은 총 23만4,831.39달러이다.
기부문의: 최영태(212-695-0206), 배희남(212-481-1112), 변천수(718-461-2900),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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