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보건국 가이드라인 마련...이민자 커뮤니티 충격
연방정부가 불법체류자들에게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면서 그 조건으로 병원이 환자들에게 체류 신분을 물을 수 있도록 정할 방침이어서 이민자 커뮤니티에 충격을 주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연방보건국은 이민자가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일리노이주 등에 이민자들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하면서 조건으로 환자들의 체류 신분을 확인할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했다.
연방정부는 캘리포니아에 7,200만 달러, 텍사스 4,800만 달러, 애리조나 4,200만 달러, 뉴욕1,200만 달러, 일리노이 1,000만 달러, 플로리다 900만 달러의 의료 지원금을 이민자들이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10월1일부터 할당할 방침이다. 하지만 의료 지원금이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위해 사용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이 체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이밖에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 소지 여부와 노동허가증을 받고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이민자인지, 72시간 국경 통행증을 소지하는 가 등을 물어보도록 정했다. 또 환자 서류에 여권, 비자, 72시간 국경 통행증, 기타서류의 복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와 병원측은 연방정부의 이러한 결정이 응급치료를 받아야 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병원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지게 할 것이라며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연방정부가 병원 자료를 불법 이민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으며 이 때문에 서류미비자들이 병원 방문을 더욱 꺼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 관계자들은 “지난해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응급처치를 해야한다는 법안이 통과된 후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에게 체류 신분을 묻지 않은 채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앞으로 연방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를 물어보고 서류처리 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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