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보험국과 보험회사들이 최근 종업원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과 가게 보험에 대한 감사(audit)를 크게 강화하고 있어 한인 자영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들은 기존 보험 가입업소에 서류를 보내 정확한 판매 실적이나 종업원 수 등을 조사할 뿐아니라 인스펙터가 직접 나와 업소 크기 등을 재기도 한다.
맨하탄 소재 A 식당은 얼마전 식당 크기를 측정하고 영업 시간을 확인한 보험회사 인스펙터로부터 보험 갱신(renewal)을 불허한다는 통고를 받았다.이 식당이 보험에 가입할 때 제시한 서류에는 사이즈가 800스퀘어피트였으나 직접 측정한 결과 1,000스퀘어피트였으며 창고 크기도 380스퀘어피트가 아닌 500스퀘어피트로 나왔다.
보험사는 또 서류상에는 영업 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돼있지만 실제로는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 업소는 이같은 기록이 남기 때문에 다른 보험사에 가입할 때도 보험료 책정에서 크게 불리해졌다.
솔로몬종합보험 샤론 김씨는 올 여름부터 갑작스럽게 보험사와 보험국의 감사가 강화됐다며 지난해 경우 한달에 4~5건 정도 감사가 보고됐는데 최근에는 하루에 2~3건이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스펙터들은 업소의 사이즈 뿐아니라 소화전을 확인하고 업소내 페인트가 벗겨져 있는 지, 천장에 물이 샌 흔적이 있는 지, 바닥 타일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업소 앞 도로 상태까지 꼼꼼히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에 대한 주보험국의 감사도 엄격해져 수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기도 한다.브루클린 소재 B 청과업소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4만3,000달러의 벌금 통지를 받았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보험국의 종업원상해보험위원회에서 등록된 업소 가운데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를 찾아 하루에 25달러씩 계산,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맨하탄 C 델리는 종업원 임금을 이제까지 5만2,000여달러로 보고해 1,941달러를 종업원 상해보험료로 지불해왔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이 델리에 세금 보고 양식인 ‘NYS45’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확인 결과 실제 종업원 임금 총액이 7만2,000여달러이기 때문에 2,419달러를 지불하라고 통고했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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