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비용 재소자 부과 늘어… 못내면 차 압류도치솟는 구치소 운영비용을 해소하기 위해 재소자들에게 수감비용을 부과하는 지방정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립교정연구소(NIC)의 교도소정보센터에 따르면, 현재 40개주 이상이 지방정부에 수감비용의 일부를 수감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미교정협회(ACA)는 25개주 이상에서 수감자들로부터 일종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시간 마콤 카운티의 경우 지난해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던 재소자들로부터 150만달러를 징수했다. 마콤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불능력에 따라 재소자들에게 하루 8∼56달러의 숙식비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내지 못하면 자동차를 차압하기도 한다. 한 셰리프국은 6개월 복역한 재소자에 7,212달러를 받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가 재소자들의 사회 복귀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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