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한인 이모씨가 10여년 전 국토안보부 ‘시민권이민국’(BCIS)의 전신인 ‘연방이민귀화국’(INS)으로부터 발급받은 영주권이 당시 INS가 범죄 수사의 일환으로 내준 엉터리 영주권이란 사실을 알게돼 BCIS를 상대로 법적 대응,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씨가 조셉 팔미오토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접수시킨 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미성년자이던 84년 8월22일 주재원 비자(L) 가족으로 미국에 입국했다.
이씨 가족은 체류기간을 86년까지 연장시켜 미국에 합법 체류하면서 이씨가 16세일 때 ‘이민 컨설턴트’(Immigration Consultant)를 통해 INS에 영주권을 신청, 영주권을 발급받았다.
그러나 영주권 카드에서 오타를 발견한 이씨는 91년 7월3일 새 카드 발급을 요청하기 위해 영주권 카드를 INS에 반환했지만 반응이 없자 2001년 INS가 갖고 있는 자신의 기록 공개를 요청했다.
팔미오토 변호사는 이씨의 신분이 다소 애매하다고 판단, 2002년 1월 당시 시민권자와 결혼한 상태인 이씨에게 시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다시 영주권을 신청케 했고 이씨는 BCIS로부터 인터뷰 날짜까지 통보받았다.
그러나 BCIS는 지난해 4월28일 이씨와 시민권자 배우자 자격 영주권 취득 인터뷰를 갖다가 갑자기 중단하고 INS가 당초 발급한 영주권은 범죄 수사의 일환으로 만든 것이므로 무효화한다며 이씨의 여권에 찍혀있던 영주권자 신분 도장도 그 자리에서 취소시켰다.
이에 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BCIS를 상대로 시민권자 배우자로서 신청한 영주권 신청서의 승인 혹은 거부 결정을 내려줄 것과 동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추방을 보류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이씨는 소장에서 자신과 가족이 ‘이민 컨설턴트’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당시 영어를 구사하지 못했고 신청서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으며 자신들 자체가 INS의 수사 대상이 아니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담당 로라 테일러 스웨인 판사는 오는 11월12일 법원에 양측을 출두시켜 재판전 심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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