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사추세츠 엠허스트 대학이 지난해부터 유학생들에게 별도 부과해 온 연간 130달러의 수수료가 부당한 처사라는 중재판결을 받았으나 대학이 판결 수용여부를 망설이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동 대학이 유학생 대상 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 명목으로 지난해부터 학기 당 65달러씩 유학생들에게 비용을 부과하자 대학 조교 및 연구원들을 대표하는 대학원생 노조가 이는 차별행위라며 이의를 제기, 이에 대한 중재를 요청한데 따른 결과다.
대학원생 노조는 이미 유학생 추적 시스템인 SEVIS가 운영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학이 유학생들에게 별도 부과하는 수수료는 이중 납부를 요구하는 엄연한 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와 대학의 중재를 맡은 제임스 쿠퍼 중재원은 노조측 손을 들어줘 대학은 유학생 대상 수수료 부과를 즉각 중단하는 동시에 이미 지급된 수수료 환불 조치를 명했다.
하지만 대학은 이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짓지 못한 상태로 수수료 납부를 거부한 250명의 유학생들에게는 수수료 미납시 퇴학 조치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대학은 수수료 부과 중단 및 환불에 따른 손실액이 15만 달러에 달하고 앞으로 유학생 대상 서비스에도 영향이 미칠 것는 입장을 밝혔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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