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즈 잭슨하이츠 일대를 관할하는 조셉 크라울리 연방 하원의원이 16일 불법 이민자 관련 연방 보건정책 변경을 비난하고 나섰다.
1986년부터 적용된 연방법에 의하면 환자가 응급치료를 요청하면 치료비나 보험 유무, 신분 확인 없이도 치료를 해야하며 치료비는 병원 자체에서 해결해야한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병원 치료를 받는 불법체류자들이 증가하자 병원측이 불체자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받으려면 의무적으로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는 정책을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크라울리 의원은 이 정책으로 인해 불법이민자들이 병원 출입을 더욱 기피할 것이라며 두려움으로 인해 불법이민자들이 치료를 회피하는 것을 조지 W. 부시 정부가 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민자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병원은 신분증제시 요청과 함께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자 여부 ▲영주권이나 노동허가증 소지여부 ▲학생이나 여행, 사업비자 소지여부 ▲미 정부로부터 72시간 국경 횡단 허가증을 받았는지 여부 등의 질문을 하게 된다.
크라울리 의원은 이 정책으로 말미암아 불법체류하고 있는 이민자들이 치료를 받지 않을 것이다며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이민자들을 공포에 몰아놓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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