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신분 때문에 대학 합격이 전면 취소될 위기에 놓인 한인학생들이 최근 크게 늘고 있다.
9.11 테러 이후부터 미국내 외국인 신분조회가 강화되면서 대학마다 서류미비학생들의 입학을 꺼리는 경향이 더욱 짙어졌기 때문이다.
세인트 존스 대학 약학과에 합격, 올가을 입학 예정인 윤모(퀸즈 플로럴팍 거주)양은 얼마 전 학교로부터 신분증명을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자칫 가족들의 불법체류신분이 드러나면 모두 추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속앓이만 하고 있다. 윤양 가족은 미국에 오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이민브로커의 말만 믿고 3년
전 미국 땅을 밟았지만 사기를 당해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것이다.
최모(리틀넥 거주)군도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를 거쳐 타주 대학으로 편입을 시도하다 신분문제 때문에 좌절됐다. 초등학교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온 최군은 한인 2세나 다름없지만 고교를 졸업한 뒤 우선 신분조회가 상대적으로 까다롭지 않은 2년제 커뮤니티 칼리지 진학을 선택했었다. 전 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최군은 타주의 한 대학에 편입을 신청, 합격 통보를 받았으나 결국 신분문제 때문에 진학을 포기해야 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최군과 마찬가지로 초등학생 때부터 미국에서 생활한 플러싱 거주 김모양도 우수한 고교 성적 덕분에 원하던 미시건 대학으로부터 올 봄 합격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김양도 결국 신분증명을 할 수 없어 눈물을 머금고 진학을 포기해야 했다.
뉴욕주 현행법에 따르면 주정부 예산지원을 받는 공립대학은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학생들의 입학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학비보조는 제공할 수 없다. 사립대학은 학교 재량으로 입학 여부를 결정하지만 9.11 테러 이전까지만 해도 학업성적이나 기타 자격요건에 큰 문제가 없으면 대체로 입학을 허용해왔었다.
반면, 뉴저지주는 뉴욕과 달리 공립대학에 대한 별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공·사립대학 모두 학교 재량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박동규 이민전문 변호사는 최근들어 체류신분 때문에 대학 진학을 할 수 없게 됐다며 해결방안을 묻는 케이스가 늘고 있다. 입학생의 신분을 묻는 것은 학교와 학생간의 문제이지 가족은 상관없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추방될 위험은 없고 실제로 학생이 추방된 사례도 전무하다.
하지만 법적으로 공립대학의 교직원들은 주 공무원인만큼 이민국에 신고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본인이나 부모가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미국내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증을 학교에 제출하면 대부분 학교의 재량으로 입학을 허용해주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때 이민국 서류적체 현상 등으로 영주권 발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변호사의 서신을 포함시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류미비학생 사면을 위한 `드림 액트’ 법안 승인 캠페인을 전개하는 청년학교의 문유성 사무국장은 때로는 담당직원이 정확한 내용도 모른 채 의례적으로 서류제출을 요구하기도 한다.
일부 학교에서는 신분에 관계없이 학생을 받아들이기도 하므로 입학이 가능한 대학을 미리 살펴 진학을 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현재 불법체류학생들이 신분에 상관없이 대학에 안심하고 진학하기 위해서는 `드림 액트’ 법안 승인 이외에는 사실상 별다른 대안은 없다. 때문에 관련단체들은 올 회기연도 종료 이전에 법안이 승인되도록 막바지 캠페인 전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한 통계에 따르면 매년 6만5,000명의 고교 졸업생들이 불법체류신분 문제로 대학 입학이 좌절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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