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라빌시가 ‘윤리법(Ethics Lesgislation)’ 신설안을 받아들였다. 아나비따르떼(3구역)시의원이 20일 시의회에 제출한 이 조항은 조지아지방자치단체연합(GMA)이 요구해온 윤리강령에 기초한 것으로 시단위 사업 운영에 있어 공정성과 윤리의식을 준수한다는 서약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도라빌시는 공공자산 운용에 있어 효율성과 경제성을 따르는 것은 물론 모든 을 공정하게 다뤄야 할 의무를 지게된다.또 공권력 행사에 있어 헌법을 준수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업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20일 시의회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늦어도 올해 11월 추수감사절전까지 시행안 일체가 정비돼 GMA측에 전달될 예정이다. 아나비따르떼 시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도라빌시 주민들이 시 자산 운영에 신뢰를 더할 수 있게됐다며 한인 등 다수 이민자들이 거주하는 도라빌에서 공정성과 윤리성을 약속받게 된 것은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도라빌시가 GMA윤리강령에 동의함에 따라 디켑카운티내 윤리강령을 세운 도시는 7개로 늘어났다.
<황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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