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대법원,‘총무장관 결정 하자 없다’판결
이번 대통령선거에 무소속후보로 출마, 민주당 존 케리후보의 표를 잠식할 것으로 예상되는 랠프 네이더가 오리건주에서는 유권자들의 심판도 받지 못할 처지가 됐다.
오리건 주 대법원은 하급법원의 판결을 번복, 대선 후보 명부에 오르는데 필요한 1만5천 건의 서명 가운데 218건이 모자라 네이더를 후보 명단에서 제외한다는 빌 브래드버리 주 총무장관의 결정을 지지했다.
폴 립스콤 마리온 카운티 지방법원 판사는 선거관련법에 명시돼있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주민들이 요구한 청원을 무효화시킨 브래드버리의 조치는 잘못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은 그러나, 판결문에서 브래드버리 장관은 자신의 권한에 의거해 조치를 취했고 립스콤 판사가 우려를 표명한 부분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브래드버리 장관이 일부 관련법에 명시돼 있지 않은 행정절차를 채택했으나 이는 결코 불법적인 것은 아니라고 이 판결문은 덧붙였다.
대법원 판결을 크게 환영한 브래드버리 장관은 더 이상 이의제기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 사용할 투표용지의 인쇄를 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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