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부, 신용기록·연령 등 위주 보험료책정 규제
올릴 경우 고객에게 분명하게 사유 설명하도록
올해 말부터 적용
워싱턴 주정부는 앞으로 보험회사들이 고객들에게 보험료 책정 기준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개인 신용 기록을 보험료 책정기준에 남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당국은 보험사들이 고객의 신용 기록만을 근거로 보험료를 책정하지 말 것과 만약 고객에게 가장 좋은 보험료를 제공하지 못하면 그 이유를 반드시 설명하도록 올해 말부터 지침을 바꿀 계획이다.
마이크 크레이들러 보험 커미셔너는 보험회사들이 ▲치료비 미납 청구 ▲특정한 신용카드 사용 ▲신용 기록의 전무▲최근 구입한 주택이나 차량 ▲소비자들의 개인 신용대출 기준 ▲개인의 신용기록 조회 수 등을 근거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료를 올릴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는 보험사들이 고객의 신용기록을 근거로 보험료를 변경한 경우 해당고객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올해 초부터 규제했지만 잘 적용되지 않아 많은 문의와 불평이 접수됐었다고 밝혔다.
크레이들러 커미셔너는 또 보험사들이 보험료 변경과 관련, 고객들에게 불분명하며 정의가 불가능한 애매모호한 문구들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고 고객의 나이도 보험료 책정에 고려사항이 될 수 없도록 규제했다고 덧붙였다.
주정부의 한 관계자는 통상 보험사들이 고객의 보험료 산정 및 변경을 위해 신용기록 조회 회사에 외주를 하지만 이들 회사에서 각 개인별로 나온 신용점수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보험회사에게 해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보험사가 신용조회 회사에 고객들의 신용점수에 대해 자세히 문의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업계가 주정부 방침을 준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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