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코마 이민법원 결정…임천용씨 케이스와 병행
도노반 변호사, “북한인권법 통과 등 여건 유리”
탈북 후 남한에서 모델로 활동하다 지난달 캐나다를 거쳐 블레인 국경 검문소에서 미국 망명을 신청, 현재 타코마 이민국 구치소에 수감돼있는 윤인호씨에 대한 인정신문이 10월14일로 결정됐다.
지난 29일 오전 타코마 이민법정에서 열린 심리에서 윤씨에 대한 첫 인정신문 일자가 이같이 결정돼 하루 전인 28일 인정신문을 마친 임천용씨와 동시에 망명재판이 진행되게 됐다.
임씨와 함께 윤씨의 변론도 담당하고 있는 토마스 도노반 변호사는 윤씨의 경우 직접 이민국에 합법적으로 망명을 신청한 케이스로 임씨와는 상황이 다른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도노반 변호사는 윤씨와 임씨가 소지하고 있는 단수여권은 대한민국 정부가 일반국민에게는 발급하지 않는‘여행 증명서’의 성격이라며, 따라서 북한주민으로 간주되는 이들의 망명이 허용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도노반 변호사는“만일 윤씨가 합법적인 대한민국 시민이라면 이러한 제약을 가하지 말았어야한다”고 지적하고 연방의회에서 북한인권법안이 통과되는 등 주변상황이 유리한 편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김정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