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20만명의 텍사스 운전자들이 추징금 미납으로 면허가 취소될 입장에 처해졌다.
이번 주부터 발효되는 이 법률은 지난해 9월 주의회에서 입안 공포한 법률로서 운전자가 음주운전(DWI)으로 처벌받아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보험이 없었거나, 무 면허운전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아 이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 공안국(DPS)은 이번 주부터 발송하는 추징금 납부통고서신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추징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분납한다는 응답이 없을 시, B급 경범죄로 분류,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다른 직업의 면허취득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주 공안국은 1일 5,000통의 추징금 납부 통고 편지를 띄우고 있다. 주 공안국 토마스 데이비스 주니어 국장은 “지난 9월 이후 지금까지 약 318명의 텍사스 운전자가 주행 중 교통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며 교통위반으로 3년 이내 6점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3년간 매년 1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경고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매 1년마다 25달러의 추징금이 가산된다.
음주운전 같은 위험한 운전을 자제시키기 위해 제정한 이 법률은 DWI 혹은 무면허, 유효기간 만료 운전면허증 소지 등 위반으로 판결을 받은 자가 무효의 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했거나 보험유지에 실패했을 때 연간 250달러의 추징금을 3년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
그러나 무면허 운전인 경우는 100달러이며, 첫 음주운전인 경우 1,000달러, 알콜농도가 0.16 이상인 경우는 2,000달러, 3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1,500달러의 추징금을 3년간 지불해야 한다. DPS가 규정하는 점수는 텍사스 주나 여타 주에서 주행 중 교통위반으로 판결 받았을 시는 2 포인트, 주행 중 교통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3 포인트를 부과한다. 그러나 규정된 속도에 10%를 초과하지 않았거나 안전띠 미 착용에 대한 포인트는 책정되지 않았다.
추징금 미납자들을 분류해보면 무 보험 운전이 11만 4,010명으로 제일 많고 음주운전 관련이 2만 3,366명, 무면허 운전이 4만 7,529명, 무효의 운전면허가 6,00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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