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시는 주택지역의 물 소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01년 1월 이후 설치하는 관계용수시설물에는 반드시 물이 넘치거나 동파를 방지하는 센서를 반드시 설비하도록 하고 이외 노후한 시스템은 오는 2005년 1월까지 이를 시정하도록 관계법령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잔디에 물을 주는 경우, 물이 잔디 외 도로가나 다른 장소로 흘러나가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또 물을 주는 것도 비, 또는 눈, 진눈 개비 등이 내릴 때는 용수공급을 중단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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