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가주 경영학교(교장-성주형 공인회계사)에서 이해영 변호사가 노동법을 강의하고 수강생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법 알고 법 지켜야 사업성공도…
노동청은 고용주를 위한다기보다 피고용인을 위해 존재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새크라멘토 한인사회를 위해 처음 열린 제10기 북가주 경영학교(교장 성주형 공인회계사) 의 이틀째(30일) 강사 이해영 변호사는 한인사업자들이 간과하거나 무시했다 큰코를 다치기 쉬운 노동관련법의 실체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했다.
산호세에서 노동법 전문가로 활약중인 이 변호사는 본보가 특별후원하는 북가주 경영학교 새크라메토 특강을 통해 고용주는 직원을 채용할 때 ▲소셜시큐리티 번호 ▲영주권이나 시민권 및 워킹 퍼밋 ▲이력서(연락처와 운전면허 번호 포함) ▲W-4서류 등을 구비해야 하며 노동 법규에 따라 휴식 시간과 점심시간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특히 많은 한인들이 하청업자(#1099)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나 이것은 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같다며 하청업자인 경우는 동등하게 협상 할 수 있는 입장에서만 그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을 명심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고용주는 직원들이 5시간 이상 일할 때는 점심시간 30분을 법에 따라 줘야하며 6시간 이하의 근무 시간일 때는 쌍방의 합의 하에 점심시간을 생략할 수도 있으나 (혹시 모를 분쟁이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협상 기록을 남기고 (서로) 사인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7시간 이상 근무 할 때는 쌍방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노동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토·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에 관해서도 한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다고 설명하고 공휴일을 쉬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아울러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서 근무시간이 짜인 식당 업계 같은 곳에서는 양 시간대를 일하는 종업원들에게는 근무시간외에 한시간의 ‘스플릿 쉬프트 프리미엄’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하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한인들이 흔히 가볍게 생각하는 문제는 손님이 놓고 간 팁의 분배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는 노동법 위배라고 못박았다.
한편 이날 강의를 들은 새크라멘토 한인들은 평소 별 관심을 두지 않았던 노동관련법의 무게를 실감케 한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수강생 S씨는 이런 계기가 아니면 전문적인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며 성주형 회계사와 이 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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