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 등 8명 테네시주서 체포
가석방 후 이민국 추방심의 대기
뉴욕 한인 등 8명이 지난달 테네시주 차량국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다 모두 체포돼 추방 위기에 처한 사실이 밝혀져 타주에서의 운전면허 취득이 브로커들의 말처럼 쉬운 게 아닌 사실이 새삼 반증되고 있다.
A모(여)씨는 지난달 9일 다른 한인 3명을 포함 8명과 함께 플러싱 모 운전학원의 안내를 받아 테네시주 차량국에 허위서류를 제출하고 일단 운전면허증을 취득했다. 그러나 운전면허증을 받아 차량국 밖을 나오는 순간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 체포돼 한 달 가량 수감됐다.
이들은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 신병이 인도돼 ICE 뉴욕지부의 추방심의 출두명령을 받고 4일 가석방된 상태다.
A씨는 테네시주에서 운전면허증을 딸 수 있다는 운전학원의 말을 믿고 비행기표 값을 포함, 3,800여달러를 지불하고 그곳에 갔다가 결국 이렇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신분에 관계없이 면허취득’, ‘방문자 소셜 신청’, ‘국제면허증 당일발급’ 등을 광고하며 플러싱에서 영업하고 있는 이 운전학원의 직원은 6일 우리는 그런 것 모른다. 원장님이 안계신데 오후 7시 정도 출근하면 전하겠다며 한인들의 타주 면허 취득 알선을 부인했다.
이같은 사례는 뉴욕주가 지난해 11월부터 운전면허증 발급 및 갱신 절차를 대폭 강화함에 따라 계속 이어지고 있다. 타주에서 운전면허증 취득을 시도하다 자칫 지방경찰에 체포되면 체류 신분이 확인될 뿐 아니라 ICE로 넘겨져 추방재판에 부쳐지고 있다.
지난 4월 일리노이주에서 면허증을 취득하고 돌아오다 펜실베니아주 경찰에 적발된 칼리지 포인드 거주 30대 한인 남성도 ICE로 넘겨져 현재 ICE 뉴욕지부의 추방심의를 받고 있다.
그는 1998년 6개월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사회보장번호가 없어 뉴욕주 운전면허증 갱신이 불가능해지자 편법에 눈을 돌렸다. 소개받은 중국계 브로커에게 1,200달러를 지불하고 다른 한인 1명과 함께 8명이 벤으로 타주 운전면허 취득 원정을 갔다 체포돼 현재 추방위기에 처해있다.
브루클린 거주 한인 남성도 지난해 11월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운전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다른 한인 4명과 함께 단체로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 소재 차량국에서 면허증 취득을 시도하다 역시 체포-수감-추방 명령 순서를 받았다.
한편 한인들을 포함한 타주 거주 불법체류자들의 원정 운전면허증 취득 사례가 빈번해지자 펜실베니아주 경찰은 I-80과 I-90 고속도로에서 수상한 차량을 불심 검문하는 ‘테러 방지 순찰’ 작전을 펼쳐 지난 6개월간 300여명의 불법체류자를 적발, ICE에 넘겼다. 버지니아주, 뉴욕주, 뉴저지주, 커네티컷주, 메사추세츠주 등 고속도로 경찰도 유사한 작전을 전개하고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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